◆ 종부세 포비아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시작되면서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의 주요 단지 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다시 지게 됐다. 2021~2022년 종부세 대상이었던 이들 단지는 2022년 하반기 집값 하락으로 재작년엔 종부세 영향권에서 벗어난 바 있다. 여기에 2023년부터는 공시가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69%로 동결됐지만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다시 부과 대상이 됐다.
26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이 모의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
바다신2릴게임 안푸르지오의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납부 의무가 없었지만 올해는 약 32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역시 지난해 246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1년 만에 21.9% 올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아현동에 위치한 3885가구 대단지다.
지난 1월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무료릴게임 전용 84㎡(29층)의 공시가격은 13억3800만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인 12억원을 넘겼다. 2022년 13억8200만원까지 올랐던 이 단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까지 11억원대에 머물렀으나 올해 다시 반등하면서 종부세 영향권에 들어왔다.
작년 20억원대에 머무르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실거래 가격은 올해 초 21억원을 넘긴 데
바다이야기릴게임2 이어 지난 9월에는 신고가인 27억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동구 행당동의 대장주 단지로 평가받는 1034가구 규모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사정도 비슷하다. 지난해에는 내지 않았던 종부세를 올해는 약 46만원 납부해야 한다. 보유세는 지난해 249만원에서 올해 314만원으로 1년 만에 65만원가
체리마스터모바일 량 뛰었다. 올해 초 기준 서울숲리버뷰자이의 공시가격은 13억9800만원으로 전년(11억4800만원) 대비 21.8% 올랐다. 지난해 초 18억원 수준이던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84㎡ 실거래가는 올해 초 20억원을 넘겼고 최근엔 27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성동구의 인기 단지인 옥수동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 전용 84㎡ 역시 종부세
릴게임예시 납부 대상이 되며 1주택자는 올해 33만원가량을 준비해야 한다. 보유세 부담은 약 52만원 늘었다. 지난해 11억8600만원이던 이 단지의 공시가격은 올 초 13억4500만원까지 올랐다.
마포·성동과 함께 서울 집값 상승세의 주축을 이루는 광진구에서도 일부 단지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광장동에 위치한 '광장힐스테이트' 전용 84㎡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로 약 3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50만원 수준이었던 보유세 부담이 올해는 30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세로 인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주요 아파트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훌쩍 커졌다. 강남권 최고급 한강변 고가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로만 약 88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대비 360만원 이상 부담이 늘었다. 종부세에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는 1572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역시 올해 종부세로만 약 245만원, 보유세 전체로는 703만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송파구 잠실동의 대규모 주거단지 중 하나인 리센츠 전용 84㎡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이 전년 대비 약 76.4% 상승한 151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약 400만원이던 보유세는 올해 538만원을 넘겼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유주택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1가구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 유예 신청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고지 내용과 다르더라도 사실에 맞게 자진 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할 수 있다.
[박재영 기자 / 손동우 기자]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