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현지·김임수 기자)
결국 올 것이 온 것일까.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칼자루가 공직사회를 겨누기 시작했다. 입법권력을 등에 업고 사법권력과 대립각을 세우던 이재명 정부는 이제 행정권력으로도 시선을 돌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대를 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그 시작이다.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솎아내는 취지라지만, 제보를 기반으로 한 조사 방식 등을 두고 벌써부터 "공직사회를 '밀고사회'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공직자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은 개인의 사생활·통신비밀 자유와 영장주의·적법절차 원
모바일야마토 칙 등 위헌 소지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TF 활동 방침이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에서 이재명 정부의 일사불란한 행정 장악을 위한 조치인지, 나아가 반(反)정부 인사를 가리기 위한 '블랙리스트'로 확산될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전례 없는 '공룡 특별검사
게임릴사이트 (특검)' 수사가 이뤄졌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 조사도 이뤄진다. 김 총리의 지침에 따라 49개 중앙 부처에 설치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헌법존중TF)가 이 작업을 주도할 예정이다. 여러 의혹이 제기된 군(합동참모본부 포함)과 검찰, 경찰,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등 12곳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감
손오공게임 사원,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서실, 경호실 등 대통령 직속 기관은 대통령실에서 관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교육위원회 등 독립기관은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다. 운영 기간은 11월24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다.
릴게임가입머니현재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은 한창 무르익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헌법존중TF를 통해 '내란'과 '가담자'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에 의문이 커지는 중이다. 이를 의식한 듯 길게 끌지 않고 내년 2월 전에 조사를 마치겠다는 게 국무총리실 방침이다. 총리실은 추진 배경에 대해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
야마토무료게임 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공직사회 내부 반목과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1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된다"며 "특히 인사에 있어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김 총리가 11월11일 국무회의에서 TF 설치를 제안했다.
2024년 12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구를 통제하고 있는 계엄군들(왼쪽 사진). 오른쪽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뉴시스
"특검에서 조사 받을 만큼 받았는데…"
공직사회는 얼어붙은 분위기다. 무엇보다 내부 제보센터 설치, 휴대전화 제출 유도 등의 조사 과정을 둘러싼 우려가 짙다. 사적 자리에서 나온 발언, 단순 견해를 밝힌 건 조사 대상이 아니라지만, 음해성 제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방식은 특히 논란거리다. 헌법존중TF는 '인터뷰 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의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지침을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로 표현을 고쳤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상자의 통화 내역과 메신저앱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업무용 컴퓨터(PC) 등 자료도 열람 가능하다. 헌법존중TF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혐의점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사 대상이 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한 행정부처 국가직 공무원 A씨는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변 20·30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휴대전화까지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비상계엄 당일 당직 업무 때문에 일을 하는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며 "내란에 가담할 의사 없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 B씨는 "일선 직원들에게 영향이 갈 만큼 헌법존중TF 관련 움직임이 눈에 띄는 건 아니다"면서도 "이미 특검 조사를 받은 이들도 있어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이야기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을 과거에도 지금도 비판하지만 이번 TF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B씨의 설명이다.
"어느 누가 비상계엄을 미리 알았겠느냐. 워낙 경황이 없던 당시 '내란'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내란은 군인들이 스스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사례였다. 현직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금에야 '내란'이라고 바라본다. 그 당시 비상 상황에 따른 지침 이행 등을 하달한 상급자의 명령을 무턱대고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될까. 우리를 포함해 일부 부처는 비상계엄 당일 당직자들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 장차관급뿐 아니라 일부 공무원은 현 정부가 출범시킨 특검에서 이미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 이미 위축될 대로 위축된 분위기다."
11월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尹 '경찰 알박기 인사'들 솎아내려는 의도"
관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경찰 알박기' 인사들을 솎아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군 수뇌부를 대거 교체한 것처럼 경찰에 대해서도 칼을 대겠다는 취지다. 실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던 지난 2월 경찰 500여 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다. 통상 매년 1~2월이 경찰 인사 시기지만 그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이상민 장관 시절 박현수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 직무대리(현 경찰인재개발원장)를 맡으면서 알박기 논란이 더 커졌고, 군인권센터는 박현수 원장 등 경찰 57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직접 솎아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공무원 C씨는 "국회 등 주요 기관 통제와 관련된 행안부 산하 경찰청·소방청 등이 집중 타깃"이라며 "당시 행안부 측이 지자체별 당직실에 연락해 청사 출입 통제를 지시했는지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TF가 들여다보게 될 익명의 제보가 음해성 비방, 경쟁자 제거 등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존중'이라면서 정작 헌법에 반하는 조사 방식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 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 단적인 예다. 헌법은 국민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제17조)와 통신 비밀의 자유(제18조)를 보장하고 있다. 휴대전화 미제출 시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헌법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에도 반한다. 정부는 "내란의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직위를 활용해 내란 과정을 지원할 의도가 확인되면 조사 및 조치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칫 "반대편에 대해 좌표를 찍는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17·18조를 파헤치고 침해하는 게 헌법존중이라고 하는 건 모순"이라며 "TF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 (국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빅브라더 사회'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려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또 이번 TF 활동이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광풍에 비유될 수 있다면서 "당시 위스콘신주 상원의원 조셉 매카시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걸 이용해 미국 사회 지도층에도 공산주의자가 여러 명 있다면서 조사했고 이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공산주의자가 드러나는 성과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정적을 제거하는 용도로 활용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4년 만에 매카시는 몰락했다"며 "정부·여당의 헌법존중TF는 매카시즘의 사례를 따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휴대전화 조사 방식이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통화 내역 등을 보는 것은 검사가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하는 일이고, (행정)부처가 하는 건 권한 밖"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내란 가담 행위는 분명 범죄이고, 혐의점이 있으면 정식으로 수사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동의하에 휴대전화를 제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 제출인 데다 불응 시 대기발령을 내겠다고 하는 건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며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위배이자 적법절차 원칙 중 하나인 영장주의를 형해화(形骸化·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어지게 됨)한다"고 지적했다.
내란과 관련한 판단을 사법부가 아닌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게 곧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실과 부처가 내란과 관련해 판단하고 징계할 경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헌법학자는 "각 부처별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다. 헌법존중TF가 사실상 수사를 넘어 재판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해야 한다면 수사·조사권을 가진 기관이 해야 한다"고 했다.
"超헌법적 TF, 나중에 수사 대상 될 수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을 지낸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월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구체적으로 짚었다. 핵심은 ①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행정부도 행정조사를 할 때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할 경우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②행정조사 방법에는 자료 등의 영치 정도만 규정돼 있고 ③휴대전화 내용 검증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④특히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 이용 혹은 타 기관 제공 외에 원래 조사 목적 밖의 용도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의 마약 물품 검사 등이 범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그는 "내란 동조라는 특정 범죄 혐의를 염두에 두면서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라며 "TF를 구성해 뭔가를 할 거라면 '초헌법적 TF'라고 이름부터 고치고 나중에 반드시 처벌될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별 TF와 제보센터는 11월24일부터 가동된다. 각 부처 TF가 내부 조사를 담당한다. 제보, 자진신고, 미디어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경찰 실무팀장에는 윤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황정인 총경이 맡는다. 조사 내용을 보완·검증하는 건 총리실 산하 총괄 TF의 몫이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기관·사법부가 아닌 부처가 판단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면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 침해"라며 "특히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심각하게 반한다"고 했다.
조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가 원래 조사 범위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일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조사 및 책임을 추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밖에 국정원 등 독립기관의 경우 '대통령실이 관리'한다거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데 대해선 독립성 침해 우려도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 덮으려는 분위기 반전 카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내란 청산'에 힘을 실었다. 전공노는 11월14일 입장문에서 "정확한 사실 규명, 투명한 절차, 정당한 책임 추궁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공노는 다만 "내란의 철저한 청산과 강압적 조사 금지, 인권유린 방지, 선의의 공무원 보호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돼 의혹 제기만으로 하는 무리한 조사, 공무원의 명예와 생존을 흔드는 자의적 판단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일부 부처의 경우 노조 측에 TF 참여를 제안하고 실제 성사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도 TF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총리는 11월19일 한 방송에서 내부 제보센터 운영 등에 대해 "공산국가에서 주민 통제 수단으로 썼던 방법"이라고 직격했다. 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게 전체주의"라며 "공적인 이유를 핑계로 개인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뒤지겠다는 건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은 위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 가면 정부가 지게 돼있다"는 것이다. 이어 "내란 협조 또는 내란 동조라면 징계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미 내란 동조자나 협력자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공직사회 물갈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본인 동의 없이는 조사가 어렵다는 정부 측 설명에 대해선 "동의를 안 해주면 '저놈이 수상한 놈'이라고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1월17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헌법존중TF에 대해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부·여당이 위기를 맞다 보니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전가의 보도가 바로 '내란 프레임'"이라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손잡고 계엄 해제 의결에 찬성한 사람들을 공격하니 실제 이 프레임이 먹히는 효과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그래서 (정부가) '내란 프레임'을 리부트(재시동)하기 위해 무리한 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