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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효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해 ‘공개경쟁채용(공채) 출신’에게만 전입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 관행을 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차별 개선을 권고했지만, 감사원이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년 12월 행정 5급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한정했다. 이에 7급 지방공무원 공채로 입직해 당시 행정 5급으로 근무한 A씨는 응시할 수 없었다.
A씨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5급 공무원이라면 입직 경로나 임용 자동차 유지비 계산 방식과 관계없이 유사한 책임을 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승진자는 단지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임용은 인사권자의 재량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감사 기구의 특성상 회계감사나 직무감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현장 경험과 감사 기법을 갖춘 전세보증금 반환 공채 출신 인력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자격 요건을 채용 공고문에 명시했으며, 이는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에서 위임된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도 감사원과 유사한 입장을 냈다. 인사혁신처장은 참고인 의견에서 “금융위원회 등 일부 기 월차 뜻 관에서도 5급 전입 공고 시 공채 출신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명백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채 출신과 승진자가 모두 동일한 5급 직급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의 책임성과 수행 능력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봤다. 입직 경로만을 이유로 전입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 신협 금리 이다.
인권위는 또 국가공무원법 26조(임용의 원칙)와 40조(승진)를 근거로 “공무원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며, 입직 경로에 따른 제한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승진자들이 오히려 공직 경력이 길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감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출 주택청약종합저축 수 있다”며 “감사·조사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조직 적응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면접시험 등에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최초 임용 당시 직급이 낮았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우수 인력 확보’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권고를 받은 지 9개월이 지난 8월까지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피권고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전반에서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인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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