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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간 싸움 마무리 끝에 시작된 법정싸움
그중 하나는 회사와 경찰이 건 손해배상소송

“47억이면 4만7천원씩 10만명” 시민 용기
‘노동자 보호’ 노란봉투법 국회 문턱 넘는 결실

당시 사측, 상급 단체 금속노조에 유지한 소송
손배 채권 집행 않겠다는 부집행확약서 전달
KG그룹 인수 이후 16년의 사태 마지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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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월7일 평택시 쌍용자동차 정문에서 11년 만에 출근하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손을 흔들던 모습. /경인일보DB



16년간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고자들에게는 수억 원대의 빚으로 남은 시간이었지만, 공장에 남은 이들에게는 192차례 월급봉투가 쌓인 시간이기도 했다증권추천주
.

지난 2009년 벌어진 평택 쌍용자동차 사태. 평범한 사람들의 ‘생계 투쟁’(2020년 2월12일자 1면 보도 등)은 ‘불법 파업’이라는 노사갈등 프레임에 갇혔고 결과는 참혹했다. 국가는 강경 진압으로, 사법부는 엇갈린 판결로, 기업은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절망이 깊어질수록 연대는 강해졌고 시민들이 오리엔트정공 주식
보낸 ‘노란봉투’는 노동조합법 개정의 불씨가 됐다.
그리고 지난 1일,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40억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하면서 마지막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 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이정표가 됐는지, 그 16년의 기록을 되짚어본다.

비극의 서막… 외환위기황금성게임
와 예고된 파국


쌍용자동차의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환위기로 경영난에 빠지면서 이듬해 대우그룹에 매각됐으나, 모기업인 대우그룹마저 부도가 나면서 2000년 다시 분리돼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이후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인수되면서 회생할 거라는 기PC파칭코
대감이 컸지만 결과는 달랐다.

상하이차는 신차 개발 투자 약속을 외면했다. 오히려 쌍용차가 개발한 디젤 하이브리드 등 핵심 기술을 자국으로 이전해 가는 데 집중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었다. 당시 상하이차는 쌍용자동차의 기술을 발판 삼아 중국 3대 자동차 회사로 급성장했지만, 반대로 쌍용자동차의 경쟁력은 약화됐다.
결국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상하이차는 경영권을 포기했고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 끝에 나온 것이 전체 직원의 36%에 달하는 2천646명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이었다.







갈등의 시작… 77일의 옥쇄파업과 상처뿐인 봉합


2009년 5월22일, 정리해고에 반발한 조합원들은 평택공장 도장 공장을 점거하고 77일간의 옥쇄파업에 돌입했다. 인화성 물질이 가득해 ‘화약고’라 불리는 위험한 공간에서 그들은 “함께 살자”고 외쳤다. 사측은 공장의 수도와 가스를 끊었고, 나중에는 소화전 물까지 차단하며 이들을 철저히 고립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진압 작전을 시작했다. 헬기는 발암 물질이 포함된 최루액을 쏟아부었고, 경찰특공대는 테이저건 등 진압 장비를 동원했다. 훗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진압을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했으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조현오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극심한 대립 끝에 77일간의 파업은 그해 8월6일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 합의를 통해 물리적 충돌은 멈췄지만 다수의 희망퇴직자, 무급휴직자, 그리고 정리해고자가 발생했다. 이는 이후 10년 넘게 이어질 법적 갈등 국면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됐다.

법정의 절망… 끝나지 않은 싸움과 ‘노란봉투’의 시작


노사 합의 이후 해고 노동자들은 다시 기나긴 법정 싸움에 나서야 했다. 싸움은 크게 두 갈래였다. 하나는 해고 자체가 부당했다며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이었고, 다른 하나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물어내라는 회사와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이었다.

해고무효소송의 과정은 그야말로 희망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1심에서 패소했던 노동자들은 2014년 2심에서 “해고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는 판결을 받으며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9개월 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해고가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훗날 이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과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불신을 키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해배상소송은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4년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경찰 역시 파업 진압 과정에서의 장비 파손 등을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개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배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절망의 순간, 연대의 움직임이 하나둘 나타났다. 47억 손해배상 판결 소식을 들은 시민 배춘환씨가 “47억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번 계산기 두드렸더니 4만7천원씩 10만명이면 되더라”며 노란 월급봉투에 넣은 성금을 한 언론사에 보내온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작은 노란봉투 하나는 그렇게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전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으로 나아갔다.
이 운동은 10년이 넘는 끈질긴 입법 투쟁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 8월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결실을 맺었다. 기업이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벌어진 비극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엿보였다.

돌아온 공장… 문은 열렸지만 끝나지 않은 ‘희망고문’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이 사회 과제로 떠오르는 동안에도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는 현안으로 남아 있었다. 2014년 대법원 판결로 해고무효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해고자들은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이나 고공 농성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상황은 2017년 정권 교체 이후 변화를 맞았다. 정부가 쌍용차와 같은 장기 노사 갈등 해결에 나서면서 대화 국면이 조성된 것이다. 정부의 중재 아래, 당시 대주주였던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 사측이 노조 측과 협상에 임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018년 9월, 파업 10여년 만에 노-노-사-정(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쌍용자동차 노동조합-쌍용자동차-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로 남은 해고자 119명의 전원 복직이 결정됐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2020년 쌍용자동차는 소형 SUV ‘티볼리’의 성공 이후 다시 판매 부진에 빠지며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마지막 복직자 46명에게 현장 배치 대신 ‘유급휴직’을 통보했다. 복직을 위해 기존의 생계수단이었던 직장까지 그만둔 이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이들은 온전한 복직을 요구하며 매일 새벽 공장 앞으로 ‘출근 강행 투쟁’을 벌였고, 당시 노동자들은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을 ‘희망고문’이라 불렀다.







꺼지지 않은 불빛… ‘생계’를 지키려 한 지역의 연대


쌍용자동차 사태를 단순한 노사갈등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평택 지역사회에 이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생계’ 그 자체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실제 사태가 터진 2009년, 평택시의 긴급생계지원 대상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지역 경제는 즉각적인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평택 지역사회의 연대는 강했다. 지역 중소업체들은 ‘1사 1인 쌍용자동차 퇴직자 채용운동’으로 일자리를 나눴고, 상인들은 가게 불을 끄는 ‘소등 운동’으로 고립된 노동자들을 지지했다. 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이웃의 ‘먹고사는 일’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제 평택에 삼성이 들어섰으니 괜찮지 않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쌍용자동차는 단일 공장을 넘어 수많은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여러 세대의 삶을 지탱해 온 평택 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았기 때문이다.
실제 성실히 일했던 노동자들은 해고의 상처와 동료를 잃은 아픔을 안고 긴 세월을 버텨야 했고, 복직에 대한 희망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고문’에 빗대기도 했다. 그렇기에 16년간 이어진 상처의 완전한 봉합이 지역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긴 어둠의 끝… 16년 만에 풀린 마지막 족쇄


KG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 16년간 이어진 사태는 마침내 마지막 매듭이 풀렸다. KG모빌리티는 지난 1일, 노조에 대한 40억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집행확약서’를 금속노조에 전달했다.

이 채권은 2009년 파업 당시 사측이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사측은 2016년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에 대한 소송은 유지했다. 1·2심은 33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배상액 감액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은 20억9천만원으로 줄었다. 이 금액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후 지연 이자가 붙어 노조가 갚아야 할 돈이 4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40억원은 단순한 ‘빚’이 아니었다. 노조의 활동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자, 16년간 이어진 투쟁의 마지막 ‘법적 족쇄’였다. 조합원들에게는 2009년의 상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심리적 부채이기도 했다.
사측은 이번 결정을 ‘대승적 차원’이라고 설명한 반면, 노동계 안팎에서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의 영향과 금속노조의 지속적인 교섭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이로써 평택 지역사회를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쌍용자동차 사태는 노동자들의 생계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던 마지막 부담이 사라지며 16년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SNS를 통해 “2009년 77일간의 파업 이후 경영상 위기를 초래한 경영자의 과실은 묻지 못한 채 경영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몰렸다”며 “그로 인해 돌아온 것은 손해배상 폭탄과 서른 명 동료·가족들의 죽음이었고, 트라우마 속에서 정신과 치료로 보내온 시간이 16년”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이 순간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지키려다 손배·가압류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노동자들이 있기에 더는 제2, 제3의 쌍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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