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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그마틱 슬롯 조작 ㆁ 오리지날황금성9게임 ㆁ∏ 95.rsg351.top ㎰2025년 1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앞에서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이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어용 인권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자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식파칭코
기록된다.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지난번 회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점검한다. 회의록엔 녹취된 위원들의 모든 말이 기록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의록에 담긴다. 2025년 2월10일을 중심으로 인권위 회의록을 본다. 인권위원들을 본다. 출범 24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인권위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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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인권위 그날’은 매주 수요일 독자들과 만난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비록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알라딘꽁머니
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에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직후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하였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바다이야기 온라인
여 온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구속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고, 그 결과 이재명 대표는 갖가지 중대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불구속재판을 받으며 방어권 행사를 명분으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음에야마토게임동영상
도 법원은 이를 용인하고 있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이나 군지휘관, 경찰청장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수사기관들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불구속수사를 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진술거부권이 있고, 사실상 연금을 당하고 있어 도망의 염려가 없고, 핵심적 혐의사실인 계엄 선포에 관하여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나 발부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가운데



2025년 1월9일 안창호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인권위원들에게 발송된 ‘윤석열 방어권’ 안건 표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다소 모호한 제목의 안건이 대중들에게 실체를 드러낸 것은 2025년 1월9일 오후였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적은 이 안건은 총 17쪽으로 △검토배경 △판단 기준 △판단 △의결이 필요한 사항 △주문(안) 순으로 구성돼 있었다.
안건 발의자들의 생각은 ‘판단’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판단에 적시한 내용을 풀이해보면,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의 책임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용에 있었다.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만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수사기관들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야 마땅했다. 그것이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이었다. 안건의 ‘주문안’은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중앙지역군사법원장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대통령 윤석열 방어권의 철저한 보장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오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전날 자신이 제출한 이 안건의 제목을 말하며 “위원들에게 신속하게 배포해달라”고 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13일) 전원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도록 사무처가 결재 절차를 끝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일사천리였다. 상임위가 종료된 시각이 오전 10시49분, 침해조사국장-사무총장-위원장 결재를 거쳐 모든 위원에게 안건이 이메일로 송부된 시각이 11시30분, 한겨레를 통해 이와 관련한 제1보가 나간 시각이 오후 4시8분이었다.
이후 ‘윤석열 방어권 안건’ 또는 ‘내란옹호 안건’으로 불리게 되는 이 안건은 이제 1월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만 앞두고 있었다. 주말을 끼고 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전체 11명의 위원 중 5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니, 1명만 더하면 정족수를 넘겨 가결될 수 있었다. 안창호 위원장 또는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충상 상임위원 중 한 명만 찬성하면 끝이었다. 이를 막으려면 긴박하게 움직여야 했다.



2025년 1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앞에서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이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어용 인권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가운데는 문경란 전 상임위원.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ㅎㅎㅎ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인권위네요. 이 안건을 정족수로 가결시키면 정말 가관이겠는데요.”
소라미 위원이 9일 이런 글을 올렸다.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 세 사람은 이날 오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사태 파악을 위해 정보를 나누는 중이었다. 이날 상임위에서 뭔가 불길한 징조를 느낀 남규선 위원은 문건을 입수해 사진을 찍어 채팅방에 올렸다. 이를 본 첫 반응이 “가관”이었다. “꼴이 볼 만하다”는 뜻이다. 이 말에는 황당함이 묻어있었다. 이들은 “이 안건은 상정 그 자체만으로도 인권위 꼴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이런 내용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돼선 안된다고 보았다. 인권위에 이런 생각을 하는 인권위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망하고 수치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오후 2시40분께 원민경 위원은 톡방에서 남규선 위원에게 “지금 인권위로 가고 있다”고 썼다. 소라미 위원은 “당장 일이 있어 못 가지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인권위원들. 왼쪽부터 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 이충상 상임위원. 이충상 위원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신반의하며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이게 사실이고 현실화되면 인권위 문 닫아야 합니다.”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이 모인 채팅에는 같은 날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심각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10여명이던 톡방 참여자는 두 배인 20여명으로 늘어났다. 당장 모여 긴급행동을 해야 한다는 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 다음날인 10일 오후 인권위 항의방문을 조직하기로 했다.
김용원 위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2024년 12월23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된 끝에 기각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비상계엄 직권조사 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여겨졌다. 비상계엄에 따른 시민권 침해를 직권조사 또는 의견표명하자는 이 안건에 반대한 이들이, 정반대로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준비한 모습이었다. 방어를 끝낸 뒤의 공격이었다. 전원위 상정을 불과 4일 앞두고 불쑥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꺼냈으니, 허를 찌르는 기습공격이었다.
허를 찔린 이들은 놀라면서도 “설마”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안건 내용이 극단적이라 비현실적인 느낌이었다고 했다. 철두철미하게 윤석열 편을 들고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 보였다. 특히 김용원 위원과 그동안 행보를 함께해온 이충상 위원이 발의자 명단에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충상 위원은 이날 오전 상임위에 휴가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위원은 이날 오후 김용직 위원과의 통화에서 “안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2025년 1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앞에서 ‘어용 인권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15층 인권위원장실을 찾은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이 안창호 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가운데는 조영선 전 사무총장. 정용일 선임기자 yongiil@hani.co.kr


그렇다면 남은 한 사람은 안창호 위원장이었다. 안 위원장만 찬성하지 않으면 안건을 내도 소용없었다. 남규선 위원은 당일 오후 인권위로 달려온 원민경 위원과 함께 이석준 사무총장, 안창호 위원장을 잇달아 만났다. 이석준 사무총장은 “안건에 문제가 있다. 위원장에게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처에서도 이 안건에 반대한다더라”고 전하면서, 본인의 의견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안건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로 느껴졌다. 다만 “안건 상정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하늘의 검은 그림자가 짙어 보이지는 않았다. ‘윤 방어권 안건 파동’은 헛발질로 끝날 수도 있었다.
다음날인 10일, 남규선 위원은 출근하자마자 이충상 위원을 찾아갔다. 이충상 위원은 거듭 “안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용원 위원의) 공동발의 요청을 전면 거부했다”는 말도 했다. 심지어는 “김 위원이 안건을 너무 못 썼다”며 흉까지 봤다고 한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인권위원들. 왼쪽부터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이충상-김용원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이들은 송두환 위원장 재임 시절 ‘원팀’을 이뤄 전원위와 상임위 보이콧을 주도한다고 평가 받았다. 김용원 위원이 거침없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폭언과 고성’ 논란을 빚을 때마다 이충상 위원은 김 위원을 엄호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인권위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기억에 따르면, 2023년 8월이 분기점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8월1일과 18일이 중요한 날이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8월1일 열린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소위원장인 김 위원이 수요시위 방해 관련 진정 건을 자동기각했다. 위원 3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재상정하거나 전원위에 올려야 하는데 “한명만 반대해도 기각한다”는 본인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같은 달 18일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가 소집됐지만 김 위원이 불참했다. 인권단체의 비판이 보도되자 김 위원은 해명자료를 냈다. 이충상 위원은 김 위원이 소위 자동기각 문제로 비난을 받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렇게 구축된 동맹이 정말 흔들릴 것일까. 알 수 없었다. 그들의 동맹은 알쏭달쏭했다. 안건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충상 위원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다.



2025년 1월10일 오후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안건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맨 뒤에서 원민경 비상임위원이 일어나 “내란세력 옹호하는 안건 상정하고 기자회견까지 열다니 파렴치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10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전직 인권위원들과 사무총장 20여명이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앞에서 인권위 직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내란 수괴 비호하는 어용 국가인권위원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직 인권위원들은 15층 인권위원장실로 가 안창호 위원장에게 “문제의 안건이 상정되면 인권위는 존폐의 기로에 처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을 전했다. 안건 상정을 반대하는 여러 전직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한 안 위원장은 아무런 표정변화 없이 이렇게 답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참조해서 고민하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종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위원장의 속내도 알 수 없었다.
전직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빠져나가던 오후 4시, 인권위 10층 배움터에 김용원 위원이 나타났다. 본인이 대표발의한 ‘윤 방어권’ 안건을 설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였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11시가 넘어 갑자기 이메일로 기자들을 소집한 터였다. 기자들 사이에는 뜻밖에도 원민경 인권위원이 앉아있었다.
김용원 위원이 기자회견문을 읽으려 하자 원 위원이 소리쳤다. “박정훈 대령 구제 건을 기각시킨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사과 먼저 하십시오.”, “인권위를 망치지 마십시오. 내란세력 옹호하는 안건 상정하고 기자회견까지 열다니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한참의 실랑이가 이어진 뒤 김용원 위원이 입을 열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의 건 안건 제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김용원의 시간’이었다.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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